이에 따라 전국 식당에선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가족처럼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나 회식·파티 등은 취소가 '강력 권고'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어제부터 시작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이 같은 사적 모임이 금지 대상입니다.
수도권 내 시행되던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의 비대면 진행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도 금지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이 모두 금지됩니다.
또 겨울철 이용객이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은 집합이 금지되고, 해맞이 해넘이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은 폐쇄됩니다.
리조트와 호텔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해야 합니다.
원문 출처 : news.kbs.co.kr/news/view.do?ncd=5078856&ref=A
전국 식당서 5인 이상 모임 금지…종교시설 비대면 진행 확대
[앵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부터 전국 특별방역 강화조치가 시작됩니다.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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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천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실시 되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부터 잘 지켜야 예방이 잘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려울수록 잘 견뎌내는 대한민국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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