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주택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 주택연금은 '대출'로 간주: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한 일종의 대출이므로,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아 건보료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음)
- 국민연금과의 차이점: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일정 금액 이상 수령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연금은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 예외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연금 수령이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음)
- 소득으로 일부 간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주택연금 수령액의 50%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수급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다음)
- 수급 자격 상실 가능성: 예를 들어, 별다른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한 70세 노인이 주택연금을 통해 월 47만3000원을 수령하면, 이 중 50%인 23만6500원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음)
✅ 요약
- 건강보험료 영향 없음: 주택연금은 대출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음)
- 기초생활수급자 주의 필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택연금 수령이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노후 대비 수단: 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브라보마이라이프)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00x250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 (0) | 2025.05.21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호텔경제학' 개념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란 (0) | 2025.05.21 |
고 오요안나 씨 사건에 대한 고용 노동부 결론 (2) | 2025.05.19 |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108년 만에 강등 (4) | 2025.05.18 |
2025년 5월 16일, 국내 증시는 관망세 속에서 혼조세 (2) | 2025.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