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고 오요안나 씨 사건에 대한 고용 노동부 결론

by 겜하는파프씨 2025. 5. 19.
728x90

 


🕊️ 사건 개요

고 오요안나 씨는 2021년부터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이후,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자필 메모, 일기,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코리아데일리)


🕵️ 고용노동부의 조사 및 결론

고용노동부는 MBC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용부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한 이례적인 사례로, 사회적 관심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코리아데일리)


⚖️ 유족의 대응 및 향후 조치

유족은 괴롭힘 의혹을 받는 동료 기상캐스터 4명 중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MBC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아이뉴스24, 다음)


🔍 향후 전망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MBC의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 AD, FD 등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시정 지시를 내릴 방침입니다.(매일신문, 서울경제)


이번 사건은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과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였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인가? 의문이 많이 드는 법 조항이다.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종사자 없이 회사가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여러모로 슬픈 현실이 보이는 대한민국의 삶이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