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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일정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배당소득이란?
- 주식 투자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 펀드 등 금융상품의 이익분배금 등을 의미합니다.
🔍 배당소득 과세 방식 2가지
구분 내용
① 종합과세 |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6~45%) 적용 |
② 분리과세 | 배당소득을 따로 분리해 정해진 세율로 과세함 (보통 14% + 지방세 1.4%) |
💡 분리과세 제도의 핵심
🔸 1. 기본 분리과세: 15.4% 원천징수
-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배당소득이 생길 때 이미 **15.4% 세금(소득세 + 지방세)**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 이 경우 별도 종합과세 신고 없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 2. 고소득자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
- 1년간 배당소득 + 이자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 따라서 고소득자는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이유
대상 이유
일반 투자자 |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분리과세 처리됨 (단순, 예측 가능) |
고소득자 | 경우에 따라 분리과세 가능한 상품 선택 → 세부담 줄이기 |
절세 설계자 | 배당소득 전용 계좌(ISA, 상장리츠 등) 등을 활용하여 분리과세 적용받음 |
📌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능한 특별 제도
제도 특징
ISA 계좌 | 일정 한도까지 이자·배당·양도차익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적용 |
상장리츠/공모펀드 등 | 일부 상품은 기본 15.4% 분리과세 적용 |
고배당 기업 투자유도 세제 |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율 인하 또는 분리과세 혜택 가능 |
⚠️ 주의사항
- 분리과세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커질수록 종합과세 전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배당소득 외에 이자소득 등 합산 소득 규모 확인 필수
- ISA·펀드·리츠 등 상품마다 세제 구조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 요약
항목 설명
기본 세율 |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
2천만 원 이하 | 자동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포함 X) |
2천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 최대 45%까지 세금 증가 가능 |
세금 줄이려면 | ISA, 리츠, 고배당 ETF 등 활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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