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코로나191 5인 이상 집합금지 가족 이에 따라 전국 식당에선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가족처럼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나 회식·파티 등은 취소가 '강력 권고'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어제부터 시작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이 같은 사적 모임이 금지 대상입니다. 수도권 내 시행되던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의 비대면 진행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도 금지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이 모두 금지됩니다. 또 겨울철 이용객이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은 집합이 .. 2020. 12.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