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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줄어들 예정
겜하는파프씨
2025. 5. 2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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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이데일리,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개요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 적용 대상: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동아일보)
- 스트레스 금리: 기존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상향 조정(한국경제)
- 비수도권 유예: 지방은 2025년 12월까지 기존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 유지(동아일보)
💰 연봉 1억 직장인의 주담대 한도 변화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인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다음과 같이 감소합니다:(동아일보)
- 변동형 금리: 5억 9,000만 원 → 5억 7,000만 원 (1,900만 원 감소)
- 5년 혼합형 금리: 6억 2,700만 원 → 5억 9,400만 원 (3,300만 원 감소)
- 5년 주기형 금리: 6억 5,300만 원 → 6억 3,500만 원 (1,800만 원 감소)
이는 대출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금리 4.2%를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한국경제)
📌 기타 주요 사항
-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며, 대출 한도가 100만~400만 원 감소할 수 있습니다.(경향신문)
- 금리 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조정:
- 비수도권 적용 유예: 지방은 주택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2025년 12월까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유예합니다.(경향신문)
📝 요약
2025년 7월부터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는 연봉 1억 원의 직장인은 대출 한도가 최대 3,300만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인한 것으로, 대출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변경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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