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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요구’라는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며, 강력한 선제적 개입에 나섰습니다.
🛠️ 1. 어떤 조치인가?
- 경영개선요구는 ‘부실 발생 전’에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행정적 시정 조치입니다.
-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통해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 영업정지나 구조조정은 아님, 정상적인 예금·대출 영업은 유지됩니다 (newsis.com).
📊 2. 대상 및 배경
- 최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불거지며 건전성 지표 악화→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경영개선 요구 부과 (news.nate.com).
- 이 은행은 3월 말 기준 연체율 21.3%, 고정이하여신 24.7%, BIS비율은 8.6%로 규제 수준은 지켰으나 PF 부실 리스크가 컸음 (newsis.com).
⏳ 3. 조치 이행 기간
- 12개월 내 자본 확충, 부실자산 매각 등 시정조치 이행 필요 (newsis.com).
- 시정 계획이 이행되면 금융위 의결을 통해 요구 해제 가능 (newsis.com).
✅ 4. 유니온저축은행과의 비교
- 반면, 유니온저축은행은 PF 부실을 정리해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었습니다 (ytn.co.kr).
- 이는 능동적인 대응 성과는 인센티브 제공 형태로 인정받은 사례로 해석됩니다.
🔍 5. 배경이 되는 제도적 맥락
-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실 징후 발견 시 신속히 시정 조치하는 구조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fsc.go.kr).
- 부실 조기 발견 및 대응을 통해 예금자 안정성과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 6. 시사점
항목 내용
투명성 강화 | PF 등 위험자산 보유 시 즉각 조치 → 시장 신뢰 제고 |
조기 개입 원칙 | 부실 가능성 단계에서 시정 요구 → 부실 악화 방지 |
성과 기반 판단 | 조치 후 개선 시 인센티브 부여 구조 |
예금자 보호 강화 | 시스템 리스크 선제 대응으로 신뢰 유지 |
🔎 결론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부실 징후가 커지는 저축은행에 대한 조기 경고 및 정상화 유도로,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공적 역할을 중시한 조치입니다.반면, 유니온저축은행 사례처럼 자발적 정상화 시도는 유예로 보답하는 등, ‘시정 유도 + 성과 보상’ 균형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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